[경제용어사전]
디노미네이션
denomination
채권, 어음 등 유가증권이나 주화, 지폐 등 화폐의 액면가액(face value)을 말한다. 미국의 경우 채권의 디노미네이션은 1,000 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채는 100,000 혹은 10,000 등 금액이 큰 것도 많다. 주식의 디노미네이션은 100 주 단위가 대부분이다.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표시통화결정을 커런시 디노미네이션(currency denomination)이라 하며 화폐의 호칭단위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. 한편 화폐 호칭단위의 변경을 흔히 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르기도 한다.
[시사용어사전]
디노미네이션(Denomination) 통화의 호칭절하. 통화개혁의 한 종류로서 유통화폐의 액면가치를 법정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저하하는 것을 말한다. 줄여서 디노미라고도 한다. 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단위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모든 금액 표시가 커짐으로써 계산상·거래상 불편이 심할 때 필요하다.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책 또는 사후 수습책으로 행해지는 통화개혁은 대개 전쟁 인플레이션의 수습책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2차대전 후 일부 국가에서 디노미네이션과 예금의 봉쇄, 통화에 대한 과세조치를 취하기도 했다. 우리나라도 1953년 2월 및 62년 6월 신·구 화폐의 환가비율(換價比率)을 각기 100대 1과 10대 1로 디노미네이션한 예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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